이 사업은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비용을 지원해 기술자격 취득의욕을 고취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근로자를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해 4월30일 이 사업은 폐지됐으나 폐지시점 이전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소멸시효(3년) 전까지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2개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도 동 수수료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자격취득자가 많았으나, 최근 홍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원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중에도 대전지역에서만 150명(2000만원)이 수수료를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2008년 4월30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한 근로자로 자격취득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최초 취득자격을 제외하고 두번째 이후 취득한 자격의 검정수수료 전액과 수강료·교재비(정액 10만원)를 2회까지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분야 자격종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1개 자격종목으로 보며 구비서류는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 1부를 작성해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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