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만으로 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최종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산업기사는 2ㆍ3년제 대학 관련학과 최종학년에, 4년제 대학생은 학과관계 없이 최종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자격취득 후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으로 상위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사자격은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산업기사의 경우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동일 직무분야 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다른 기사ㆍ산업기사 종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학력과 무관하게 실무경력만으로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기사는 동일직무분야 4년 이상, 산업기사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된다.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라도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국가기술자격 응시가 가능한데, 기사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2년제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3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며, 2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3년제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된다.
2ㆍ3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2년제는 2년, 3년제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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