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자원을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 지구상 350만종의 자원 중 현재 발굴된 것은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치료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타미플루(Tamiflu)의 주원료가 중국 토착식물인 스타아니스 열매인 예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구자원의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적 종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생명정보에 대한 통합연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 관리가 이뤄져 부처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했었다.
생명연구자원법 제정으로 각 정부 부처는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관리하고 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은 부처별로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된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부처별 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밖에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돼 오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국내 기관별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과제 성과와 이를 통해 생산된 자원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명연구자원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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