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능인 선정·포상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수기능인으로 추천 및 접수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접수개시일 현재 3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주가 전국 16개 시ㆍ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추천)하면 되고, 인력공단에서는 접수된 추천서류 심사와 면접심사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근무연한, 국가기술 자격취득, 기능경기대회입상, 기술개발실적, 면접 등을 토대로 종합적 평가가 이뤄진다.
선정된 우수기능인에게는 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능인 증서와 함께 일시장려금(50만원)이 지급되며, 선정된 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시에는 10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우수기능인을 2인 이상 배출하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퇴직자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기능 장려우수사업체 선정시 가점이 주어진다.
금년도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을 위한 신청(추천) 접수는 4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업체별 2인까지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서류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자(대전지역 6명 이내)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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