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기술혁신개발을 비롯해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로 지원 목적에 따라 7가지로 나뉜다.
정부출연 지원금은 세부 과제별로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고 1~7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5% 이상은 기업부담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30일 신청접수가 완료됐으며,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등 그 외 사업은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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