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위기로 일시적 경영애로 등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금 한도를 7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전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주 >
▲자금배정 =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자금배정 시 재정자립도 비중을 확대(15%→25%)해 열악한 지자체에 자금배정을 확대한다.
또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방의 성장동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자금, 시설·운전자금을 집중 공급(4000억원)한다.
▲대출 =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최근 시중금리의 안정으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해 창업·기술사업화·사업전환 자금은 4.37%, 신성장기반·지방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소상공인 자금은 4.74%에 지원한다.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 정책자금 대출심사 시 기술성·사업성 등 비 재무평가 비중을 현행 60~80%에서 80~90%로 확대하고, 업종평균 부채비율 범위를 지난해 200~500%에서 올해는 300~600%로 확대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위축에 대응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규모도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액하고, 올해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해 지식서비스, 유통·물류 등의 비중을 지난해 12%에서 올해 20%로 확대한다. 이밖에 정책자금 신청서류가 간소화돼 업체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난해 16종에서 올해 7종으로 축소됐다.
▲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 = 저신용·무점포 사업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은 총 1000억원의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확인, 유제품 배달의 경우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확인이 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보증지원 규모는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만원,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100% 보증하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저신용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사실을 입증해 새마을금고에 확인서 및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정성 평가 후 7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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