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지원 = 중소기업 지원체제 효율화에 따라 정책자금을 단순화(23개→8개)하고 집행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했으며, 한정된 예산의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영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전체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올해 약 4조3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특히 은행 이용 곤란업체를 위해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매출액 등 재무평가비율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20%로 축소했고, 업력 3년 미만인 업체는 비재무평가로 융자를 결정하며,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300~600%로 완화했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창업지원 =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2007~2009년 창업한 지방 중소기업이 5억원 이상 투자 및 5인 이상 고용시 투자금액의 15%를 15억원 한도로 되돌려받는다.
예비창업자를 위해 시제품제작비 지원, 교수·학생, 졸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인 자를 위해 창업소요비용의 70%(3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또 120개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아이템 개발을 위해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4870억원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으로는 기술혁신개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이전기술개발, 창업보육 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서비스연구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등이 있다.
각 지원사업별 지원분야로는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 이내, 최고 5억원), 투자연계과제(개발기간 3년 이내, 최고 7억5000만원), 실용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2억5000만원)로 구성된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가 100% 지원된다.
지원업체가 가장 많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그 이외의 기술개발사업은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1개 중소기업당 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하다.
▲공공구매·수출 지원 =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8조원,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210개로 확대한다. 1억9000만원 미만 구매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며, 올해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디자인 개발, 해외시장정보, 수출마케팅 등을 위해 업체당 15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은 1월 14일까지, 수출바이어 발굴 등 16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은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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