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대전 목동지구의 분양주택은 총 65세대로, 이 중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특별공급물량은 8세대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대전·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dc.smba.go.kr)나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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