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청위 "천안시 공무원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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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청위 "천안시 공무원 징계는 부당"

  • 승인 2008-09-10 00:00
  • 신문게재 2008-09-11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부적격 조합원이 포함된 도시개발조합을 인가해 줬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중징계가 결정됐던 천안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의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남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충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천안시청 전 건설교통국장과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당시 천안시 건설교통국장 M씨(4급)와 도시개발사업소 L씨(6급), 도시과 J씨(6급)에 대해 감봉 1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표창을 받았던 J씨는 이를 견책으로 경감시켰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천안시에 대해 감사를 벌여 M씨 등 3명의 공무원이 2005년 천안시 불당동 천안쌍용지구도시개발조합 인가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해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감사원은 천안쌍용지구도시개발조합에 부적격 조합원 50명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들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별도로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M씨 등은 징계처분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과도한 의무를 요구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취소를 소청해 소청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소청심사위는“이들 공무원들은 조합설립 동의 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등기부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명의신탁여부를 찾아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밝혔다.

이어“명의신탁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업무 민원인을 상대로 토지거래내역 및 자금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며, 업무태만으로 보기는 부당하다는 신청사유를 받아들었다”고 징계처분을 취소이유를 설명했다./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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