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월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16일까지 반드시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등록 및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동을 할 경우 폐쇄조치는 물론 국제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 결혼중개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무실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을, 국내 결혼중개업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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