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선병원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동관 707호에 입원한 A(47)씨가 갑자기 고혈압 증세를 호소해 처방일이 지난 혈압 강화제를 투약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았다.
병원 측은 응급사태에 대비해 미리 처방 받아 보관하던 혈압 강화제를 A씨에게 투약했고, 처방일이 지난 혈압약을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오해한 A씨가 병원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선병원 측은 약국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투약을 위해선 2∼3일 마다 한 번씩 긴급약을 처방 받아 놓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선병원 관계자는 "혈압이 올라간 환자에게 혈압 강화제 투약은 일분일초를 다툴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A씨에게 투약한 혈압약은 유통기한 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조양수 기자 cooljy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