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석 전 3주간(8.25∼9.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운영,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시를 사전에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토록해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 요건을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며 대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올들어 7월말까지 집계된 체불임금은 5176곳의 사업장 432억 원이며, 146억 원이 미청산됐고, 35억 원이 청산지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69억 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52억 원(12.0%), 건설업 50억 원(11.6%) 등의 순이다.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 172억 원(39.8%), 5인 미만 사업장 111억 원(25.6%), 30∼99인 사업장 85억 원(19.7%)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이 체불된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