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주간의 파업 이후 현장에 복귀한 상황에서 임금협상마저 타결되면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및 해당 시군과의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9개 시·군과 환경미화원들은 임금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통상임금지불건에 대해 무조건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해 통상임금건을 협상자체에서 제외시켰다.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통상임금지불건은 앞으로 추가적인 쟁점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임금협상도 행정안전부의 임금기준안을 대원칙으로 가지고 20일 노사대표 8명이 대표실무교섭위원회를 갖기로 했다.
교섭위원회에선 통상임금건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임금협상도 행안부 지침을 따르기로 해 큰 무리없이 타결책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행안부 임금기준안에 일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 있어 이 조율이 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양측은 실무교섭이 끝나면 바로 본교섭에 들어가 임금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임금기준안에 일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 있다지만 양측이 모두 임금협상을 마무리 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율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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