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는 전체 연구원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모두 18개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담은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연구원들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 연구개발 기술 지원과 애로 기술 해결에 나선다. 예를 들어 5년(60개월) 근무 기간 중 10%에 해당하는 6개월을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원내 규정 개정,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책임제를 신설해 신기술의 이전은 물론 제품화까지 책임지고, 품질보증 인증제도 도입해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기술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이 우수하지만, 사업화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10억 원의 정부 사업비를 투입하고, ETRI 기술 도우미 센터를 설치, 중소기업의 기술적 요구 및 어려움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TRI 기술지주회사(ETRI HOLDINGS Co. LTD)를 설립,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기업, 출자기업의 창업 등을 촉진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연구개발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산·연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연간 10개 이상 발굴하고 시장 중심의 연구기획 프로세스를 강화해 개발 기술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여갈 방침이다.
최문기 원장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리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