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전의 A사에서 ‘1357 현장기동반`으로 걸려 온 전화 내용이다. 전화신고 접수 후 3시간 만에 대전·충남지방중기청 1357 현장기동반이 A사를 방문, 곧바로 금융기관 실무자와 협의를 시작했고, 이튿날 지방청장이 직접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해결했다. 1357 현장기동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지난 3월 발족한 대전·충남중기청 1357 현장기동반은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방향과 현장중심의 업무프로세스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업친화적 조직이다. ‘1357`은 애로 접수 후 1일 만에 현장으로 출동, 3일 이내에 지방청에서 해결 가능한 일을 처리, 5일 이내에 지방청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을 본청에서 해결, 7일 이내에 본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의 애로를 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처리하는 수동적인 방식을 탈피해 기동팀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 물어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반장인 지방청장이 기업의 애로해결에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1357 현장기동반은 총 57건의 애로사항을 찾아냈다. 이 중 50건은 중기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법개정 등이 필요한 7건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기업인이 애로를 신고하면 기존의 법규정에 의해 불가하다고 답변하기보다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는 국번 없이☎1357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smba.go.kr→현장애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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