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이번 상품은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했고,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통지를 생략하는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낮은 보험료로 수입자와의 모든 거래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담보 위험을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으로 구분해 위험별 보험에 들고자 하는 금액(책임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보상절차도 고객 위주로 개선해 쉽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최소화하고 사고 후 수출자의 채권회수의무도 면제했다. 통상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지급되던 보험금지급기간 역시 1개월 내로 단축했다.
중소기업이 연간 8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기간(1년) 동안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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