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최대 18만원 혜택… 공짜폰도 가능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보험가입 활용을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이 폐지되고 내달부터 의무약정제가 부활한다. 이용기간과 금액별로 차등 지원받았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휴대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SK텔레콤 KTF 등 주요 이동통신은 자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마음대로 지급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의무약정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 역시 보다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의무약정제 9년 만에 부활=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폐지됐던 의무약정제가 보조금 자율화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시 부활했다. 의무약정제를 이용하면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요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F는 가입자들의 의무사용 기간과 보조금 지급 규모를 12개월(보조금 12만 원), 18개월(보조금 15만 원), 24개월(보조금 18만 원) 등 세 가지로 정한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12개월간 사용하기로 약속할 경우, 정상가격보다 12만 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월 3만~4만 원의 통화요금을 내는 소비자의 경우 1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게 된다. SK텔레콤도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대리점이 별도로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보조금까지 합하면 공짜 핸드폰도 여전히 구입이 가능할 수 있다.
▲의무약정 꼼꼼히 살펴야=하지만 단말기 분실시 해지, 위약금 조항 등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가입자와 이통업체 간 분쟁이 커질 수도 있다. 의무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 해지하면 기존 번호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적용됐던 혜택도 사라진다.
통화 정지를 해놓고 의무 약정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전에도 업체들은 통화 정지시 의무 약정 기간을 절반만 인정해줘 불만을 샀다. 번호를 유지하려고 직접 휴대전화를 구입해 기기변경을 하면 보조금 없이 수십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입자에게 득이 되지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부득이하게 해지하려 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기존 번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손해다.
▲분실보험은 필수=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LGT는 지난 20일 의무약정제 실시를 앞두고 ‘기분 좋은 휴대폰보험`을 업그레이드했다. 월 2980원을 내면 휴대폰 분실·도난 때 최대 37만5000원까지 보상해줬던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월 보험료를 2900원, 3200원, 3500원으로 세분화하고 보상 한도도 각각 32만 원. 40만 원. 48만 원으로 차별화했다.
SKT는 폰 안심 재테크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분실시 최대 40만 원(휴대전화 출고가의 75%)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월 3900원을 내는 고객에게 펀드·주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어 주식정보를 원치 않는 고객들은 불편할 수 있다.
KTF도 굿 타임 단말기 보험이 있다. 월 4000원을 내면 분실·도난 시점의 출고가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출고가 80%)까지 받을 수 있고 월 4900원을 내면 최대 5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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