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2047억원(전략 1550억 원, 일반 497억 원)으로, 전략과제(공모과제)는 2년 5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일반과제(자유응모)는 1년 1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투자연계 과제는 3년 6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 인정)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규모는 400억 원이다. 일반과제는 2년 3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투자연계과제는 3년 6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민간투자 조건)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 인정)이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50억 원으로, 지원대상기술은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기술이다. 1년 2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 인정)이다.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조다. 지원규모는 150억 원으로, 전략과제(2년 4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일반과제(2년 3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조합 등이 대상이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혁신역량이 다소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해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913억 원이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550억 원, 2년간 4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266억 원, 3년 2억 원 이내,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 등 75%), 산학협력실 지원사업(97억 원, 2년간 1억5000만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등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도형 기술혁신 개발사업=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장비, 슈퍼컴퓨터를 활용,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250억 원이다.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2년 4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슈퍼컴퓨터 활용과제(1년 1억5000만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등이며 대상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보유중소기업 등이다.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 자동화, 생산 제조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60억 원으로, 컨소시엄 과제(2년 5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중소기업 과제(1년 1억5000만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보급확산 과제(1년 5000만 원 이내, 총 개발비의 60%)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제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조합 등이다.
▲서비스 연구개발사업=제조업의 제품·공정개발에 대응하는 서비스업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50억 원으로, 서비스연구개발분류체계에 의한 5개 영역 30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조건 1년 1억 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며, 대상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후보기업이다.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대학,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연구장비 공동이용클러스터를 구성해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R&D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80억 원으로, 정부가 60%, 기업이 4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클러스터 연구장비(1000만 원 이상)를 사용하는 참여기업 당 5000만 원 한도에서 장비사용료의 60%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주관기관의 경우 연구장비를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이며, 참여기업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다.
□기타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인증분야는 CE, NRTL, RoHS 등 75개 제품인증과 TS16949, ISO14001, ISO22000 등 5개 시스템인증이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의 5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인증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ISO22000의 경우는 10인)이상으로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수출 500만 불 초과기업은 제외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사업비의 90%를 지원받으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150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 불 이하인 기업이며, 과거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창업벤처자금 지원=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한 제도다. 융자규모는 총 6400억 원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이 대상이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다. 조건은 연 5.10%(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된다. 대출기간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다. 한도는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 원)이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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