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6곳, 토지투기지역 10곳에 대해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의 추가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가 현지 실사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으로 남는 곳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등 6개 지역이고 수도권은 71곳에 달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40%∼60%) 적용이 제외된다.
재경부는 또 지난 2003년 5월 전국 100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후 한번도 해제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대전 서구, 대덕구, 충남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등 10곳을 규제에서 풀었다.
이들 지역은 해제 기준을 충족했으며 현지점검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토지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밑그림은 완성됐다”며 “다만 실수요자들의 관망세 분위기가 어느 시점에 전환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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