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지역서 규제 … 재산권 불이익 -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남도내 토지거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천안과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5년부터는 보령과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묶이면서 그 여파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 같은 토지거래 급감은 지역경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곳곳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10월까지 실수요자 토지거래 건수는 모두 5만 9015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7만 5408건에 비해 1만 6393건(27%)이 줄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충남 대부분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사무실에 문의조차 뜸하다”고 말했다.
올해 토지거래 건수를 시·군별로 보면 최근 기업유치 활동이 활발한 당진이 79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천안(6491건), 서산(5765건), 보령(5149건), 논산(4355건), 아산(4170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계룡(498건), 청양(1213건), 금산(2046건), 부여(2373건) 등은 상대적으로 토지거래 건수가 적었다.
서산시 음암면에서 농사를 짓는 이 모 씨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는데도 내 땅을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규제가 완화돼 다른 생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몇차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도민들로부터 내년 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지, 해제될 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제공 보도자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