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공주 연기, 주택투기과열지구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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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공주 연기, 주택투기과열지구서 해제

  • 승인 2007-11-27 00:00
  • 신문게재 2007-11-28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공주 연기 지역이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대전 충청 전 지역이 과열지구에서 풀렸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들 지역과 대구시 광주시의 전 지역 등 전국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전 충청권을 투기과열 지구에서 전면 해제됐다. 대전은 지난 9월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유성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충남은 9월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등이 과열지구에서 풀렸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은 적용받아온 ▲아파트 분양권 전제 제한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청약 1순위 제한 ▲지역 직장 조합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 LTV 일부 강화(예,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 60%→50%) 등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상문 기자>



[건설교통부 28일 발표 내용]


-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등 10곳 해제-

□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장관) 심의를 거쳐,

ㅇ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수영구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부산 수영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중구, 동구, 북구
▸ 충남 공주시, 연기군 ▸ 경남 창원시 (이상 10개 시군구)

ㅇ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2월3일부터 개시된다.

□ 금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와 이번 추가 해제에 따라,

ㅇ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배경 및 향후계획>

□ 이번 추가 해제조치는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미미한 점

③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이번 해제대상에 제외된 지역은

ㅇ 아파트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거나, 당해 도시내의 주거선호지역이면서도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가의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과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들로서,

ㅇ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에 다시 한번 시장지표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조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ㅇ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고려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설>

1.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의 효력은?

□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 지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

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단,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은 1년)

②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③ 지역․직장조합․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④ 주택담보대출 LTV 일부 강화(예 :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 60 → 50% 등)

□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제도적 보완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집값불안이 야기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없을 전망

① 종부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억제 가능
② ‘07.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최소 6개월간 전매제한

③ ‘07.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 중

④ 재건축아파트라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투기이익 기대 곤란

⑤ 기타 조합아파트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 조합원 가입을 배제

2. 투기과열지구 해제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에는, 해제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력이 없어져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전매가 가능해지나

ㅇ 6.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라 양도세가 철저히 부과됨

*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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