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정 비율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9∼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시 전매 제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렴 제한 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완공)로부터 1년 이내 범위 내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금은 법적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없지만 지자체가 행정 지도 형식으로 통상 3개월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도입,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 이내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밖의 지역 거주자 몫으로 할당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자금이 몰려드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며 지난 4월에는 인천 A오피스텔의 경우 경쟁률이 4855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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