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이 법령 시행으로 앞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면적이 3000㎡(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대학이나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인 18일 이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내년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내년 5월 18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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