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예산.홍성 동반성장안 발의
국민에 신의지켜 새희망.긍지 전달 약속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던 17대 국회가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올 국감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일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선이후 곧바로 18대 총선이 이어지면서 정치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4년전 당시 열린우리당의 싹쓸이 독주속에 유일하게 한나라당으로 당선한 홍문표의원을 만났다. 그에게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들었다.<편집자 주>
▲기대와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17대 국회가 벌써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국회에 입성한 후에 민생과 정책정치를 표방하며 그동안 서민,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농어민, 축산인 등 사회 약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면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
줄서기와 권력다툼이 더 가까운 정치현실에서 초선의원이 소신 있게 민의를 대변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홍문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했던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살아 왔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잘못된 법은 폐기시켜 서민, 농어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의정활동 중 가장 주력했던 입법·정책 관철 사항이 있다면.
▲그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아 활동 하면서 한·미, 한·EU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 결과 정부가 폐지하려던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농·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혜택기간 5년(2012년) 연장시켰다. 면세유 연장으로 1년에 2조116억 정도의 농어민 부담 절감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지내 축사설치를 용의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해 관철시켰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키는 가하면, 가축분뇨 해양배출부가세 부과(10년간 160억) 정부방침을 철회시켜 개방화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밖에도 노인복지 전담기구인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직불금 지급기준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안을 대표 발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관철시킨 것이 있다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축산발전기금(한해 1조원) 존치를 주장 △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 입법발의 △지역 농협, 축협, 신협의 2천만원 한도 비과세예탁금제도 3년(2009년까지) 연장 △월 12만원 이하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협/수협)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09년 말까지 연장 △자경농민 농지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감면기한 3년연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도 3년연장 △토질, 기후, 지형 등 적지적소에 맞는 맞춤형산림지도를 제작 주장해 관철 △학교운영비 현실화 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ha미만→5ha미만으로 확대(234억 증액) 등을 주장해 관철 시켰다.
-지역적으로는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 공동화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재정취지는.
▲충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 등 집중 투자로 인해 예산·홍성 등 주변지역의 경제적 공동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다. 이 같은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도청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월3일 대표 발의 했다.
도청 신도시는 분명 예산군과 홍성군의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도심권은 침체된 채 신도시의 발전만으로 예산군과 홍성군의 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있다.
도청 신도시가 기존의 도심권의 공동화 및 침체 속에 독주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빈부의 격차만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법안의 성격은.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일리 창출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자자가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해당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 사업의 경우 입찰자격을 지역 소재 기업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기업 입찰참여 할당제, △150평 이상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증설허용 △예산과 홍성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외국학교기관 설립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 예산·홍성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충남도청 등 각 지역의 도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도청이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도청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에서 공시지가(기준시가)로 낮춰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 발의하는 등 충남도청이 성공적으로 이전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유치 관련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지역발전이란 파급효과를 위해선 도청이전 하나만이 아니라 교육청, 농협 등 160여개의 도 단위 공공기관과 함께 인구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
또한 도청이전과 더불어 현재 천안까지 와있는 △수도권 전철을 예산·홍성까지 오도록 추진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보령까지 6차선으로 확장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 더불어 △인천에서 화양으로 이어지는 서해선 물류철도를 조기 건설하는 한편 예산에 물류철도기지 건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예향의 고장이자 충절의 고장인 충남은 이제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제2의 국가중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서부권에 충남도청 이전으로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 싶은 말이 있다면.
▲예산군이 21세기 서해안권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홍성으로 도청 이전이 확정된 만큼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한·미, 한·EU, 한·중 FTA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국제화와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농어민도 새로운 의식전환과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우리 농어촌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모든 여건을 새롭게 갖추어야 하며, 4800만 국민이 먹고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어민은 이제 국가로부터 당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질 좋은 의료, 최고의 교육, 전통문화,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가 있는 그런 농어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 같은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정치를 하면서 권력과 돈에 아부하거나 빌붙지 않고 신의와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저 홍문표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과 긍지를 심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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