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청약결과 당첨 점수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아파트의 세부 주택형별로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당첨결과가 공개되는 아파트부터는 모든 평형의 결과를 공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외에 평균점수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단지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에 시행 초기여서 청약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약결과 미달된 주택형이나 가점제 해당 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만 공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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