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생태원과 자원관 건립 예정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서천발전 TF팀 측에서는 최종 입지 등을 늦어도 다음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충남도 및 서천군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4일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 130여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뢰했다.
이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생태원과 자원관을 건립할 부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 건설교통부에 통지해 이를 건교부가 다시 충남도에 의뢰한 것이다.
환경부와 해수부, 서천발전 TF팀 등은 앞서 서천군 일대를 현지 답사해 생태원과 자원관 건립부지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1개 시·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결정하지만 1개 시·군의 일부 지역만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상정, 심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서천군은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 대해 충남도에 일부 지역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인 의견 전달이나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절차를 거치고 나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안이 나와 의뢰받은 상태로 어디까지나 도가 지정할 사항인 만큼 서천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며 “내륙산단 포함 여부는 민감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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