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29일 "지난 6월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양 풍동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공급한 다른 단지의 분양원가 공개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고양 풍동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과 관련,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이 지구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주택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전부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상 지역과 공개시기 등을 검토해 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공개대상지구나 원가공개범위, 공개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되는대로 일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2002년 이후 분양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2002년 이후 88개단지에서 7만3000여가구를 분양했으며 이중 2006년 2월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이미 분양원가가 공개됐기 때문에 제외될 전망이다.
주택공사가 앞으로 공개할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입주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또 다른 반발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는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됐으며 분양가격은 분양원가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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