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관위는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으로부터 총 2차례(06-203호, 06-204호) 공문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06-204 공문을 선관위가 받은 시간은 7월31일 오전 1시40분이며, 내용은 ‘열린우리당이 당원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기 송신한 문서(06-203호)를 참고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문조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특정인의 일방적인 허위 또는 오인식된 주장입니다.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의 의사결정기구에, 우리 선관위가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대전시당이 보낸 공문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60조에 의거, 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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