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옵션제는 공정률이 60% 이하일 경우 선택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2010년부터는 공정률 6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정률 40%, 2010년부터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넘어야 후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교부는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공정률 60% 이하인 시점에서 분양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률이 60%를 초과한 상태에서 분양할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후분양 시점이 공정률 60%로 제한되는 오는 2010년에는 마이너스 옵션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등장할 공공택지 내 후분양 아파트에는 무의미한 셈이다.
공정률이 60%를 초과했을 경우 공정이 상당부분 진척돼 있는 만큼 마이너스 옵션 시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민간주택의 경우 후분양 로드맵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2010년 이후에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인센티브를 받고 후분양에 동참할 경우 입주자들이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불가능해진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후분양을 할 경우 자금력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한 만큼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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