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가산비로 분류되는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으로는 바닥재, 벽지, 주방가구 등이 결정돼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는 15%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옵션 품목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 품목을 설치할 경우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인하 효과는 미지수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을 마련,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해진 산정기준은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각각 2만6000원(0.5%), 2만7000원(0.6%) 낮아진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내년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된다.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기본형 건축비를 상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업체 이윤은 건축비 기준으로 4.2%, 분양가 기준으로 5.5%가 적용되며 기본형 건축비의 소폭 인하에 따라 건축비 조정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주택은 건축비의 거품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 옵션은 공정률이 60%를 초과해 후분양 할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택지 내 후분양 아파트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인하폭이 0.5∼0.6%에 불과하고 가산비도 거의 그대로 인정한 셈이어서 분양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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