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기존에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해 진다.
개정안은 또 민간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농지취득을 위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으며 철도시설공단,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오는 10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총회에서 개발계획이 의결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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