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은 현재 200곳이 넘는 곳이 도시정비 예정지역으로 결정돼 있고 각 지구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가칭 포함) 및 조합이 만들어져 있다.
정비업체들은 이런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관련 행정 업무 및 법적 절차 등을 컨설팅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일들을 벌여 말썽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정비업체들이 시공사와 조합, 추진위 등과 검은 커넥션 관계를 유지해오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의 모 정비업체는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다른 정비업체들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탈법 정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주민들도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정비업체만 사법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자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전적 손실과 함께 해당 주민 및 조합원 간에 갈등이 야기돼 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정비업체가 사건화되면 도시정비 사업이 무작정 늦춰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에서도 도시환경정비법을 통해 부적격 정비업체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비업체 선정을 주민 동의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정비사업지구 주민 김 모(53)씨는 "정비업체의 비리는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불법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