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평가 통과업체가 결정됐지만 최저가 순위에 올라있던 한 업체가 계약을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1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서남부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건설폐기물 용역공사(224만8000㎡)에 대한 적격심사평가통과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이번주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6일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적격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참여 최저가 순위에 올랐던 한 업체가 현재 참여업체로 결정된 업체와 주공 간의 계약을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업체 관계자는 “심사통과업체가 제출한 이행실적이 실제 정해진 기간안에 이뤄진 것인지 믿을 수 없다”며 “주공측이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격심사통과업체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참여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강보순 주공 서남부사업단 개발팀 차장은 “최근들어 최저가 순위에 올라있는 일부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면서 “적격업체심사과정에서 실적, 기술, 환경능력 등의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기준에 따라 평가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계약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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