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이날 제1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열어 위원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시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가졌다.
시는 지난 10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내달 촉진조례를 공포키로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대전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직접 시공제도 정착과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설생산 체계 개선과 선도기업 발굴 및 우수업체 표창, 신인도 가점제고를 통한 건설공사의 수행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가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건설업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다. © 이민희 기자 |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시장 규모 확대 및 시장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건설 참여제도 정착과 지역근로자 고용안정 등 지역과 외주 건설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조례 제정과 활성화 협의회 운영, 경제 활성화 시책 반영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 지역친화형 건설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연 2회 정기 회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고 자료수집과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팀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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