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CSA 인증제’는 감사를 받는 실무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감사부서에서 이를 검증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통제 방식이다. 주공은 이제도를 통해‘건설공사, 토지보상, 주택분양’ 등 3개 대민업무 분야에서 실무자간 촉진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청렴인증 엠블렘 수여, 자체감사 면제, 부서 평가시 성과급 반영, 청렴상 포상과 연계한 해외연수 및 특별승진 기회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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