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화 조치가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증료는 가구당 평균 월 1만원 수준이며 사업자는 우선 보증료를 납후한 뒤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32만명의 임대주택거주자들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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