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대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렸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특별법은 주택공사가 부도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한 외에 주공이 이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작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부도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건교부는 부도아파트 임차인 4만9천명, 준부도 아파트 임차인 1만8천명 등 총 6만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측은 “연내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게 확실해 내년 4~5월께는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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