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변경되는 가운데 소형을 비롯, 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건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키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 50㎡, 60㎡ 가운데 하나가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가 주택의 기준은 5000만~1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분류하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금액 상관없이 면적 기준만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범위가 전용면적 60㎡이하였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럴 경우 무주택자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에 나온 개편안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어 작고 값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유주택자로 분리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평수가 적거나 값싼주택의 경우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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