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택지개발 1단계 사업지구 일부 농지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땅이 수용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지만 토지소유주들은 정작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다.
도개공을 비롯한 지역자치단체는 정부 관보나 지자체 게시판에 고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60필지(8195㎡)에 달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변경에 대한 내용 통지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민원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농지 소유주들은 지난 4,5일 대전도시개발공사와 대전시를 방문, 지난해 9월 서남부 1단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일부 농지가 새롭게 편입된 사실을 지난 10월에 알게 됐다며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등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 농지 소유주들은 “사유재산이 개발지에 포함됐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을 직접 고지해 주지 않았음은 물론 사유재산의 개발지 편입이 소유주 동의도 없이 어떻게 강행될 수 있냐”면서 “개별통보도 없이 1년이 지난 뒤에 보상계획 안내에 대한 공문을 통해 보상해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은 당시 개발계획변경승인에 대한 고시문을 청사 정문 게시판에 고시했지만 게시된 기간 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구청은 해당 동별 동장들에게 변경승인 고시문을 전달했다.
대전시 역시 해당구청에 고시문을 전달한 뒤 변경승인내용 고시에 대한 지시만 내리고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별통지의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남부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개발공사도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적인 변경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지자체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의무만을 강조할 뿐 정작 재산권 침해 소지를 내세우고 있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개공 관계자는 “개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고시는 해당구청에서 해야하는 일”이라며 “이와 함께 개발계획변경의 경우 하나하나 일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발계획변경 승인 시에는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차원의 고시밖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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