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건 5억3천만원
광역단체 중 최저
충남 1360만원
719건 98억 부과
전국 3번째 차지
지난 7월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신 ` 증축 연면적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이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369만원, 대전과 충남은 각각 431만원, 1360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제도가 시행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7647건, 부가대상 면적 274만평에 대해 1047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 예고통지를 보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23건(허가 신`증축면적 1만2000평)에 5억 3000만원이 부과돼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액수가 가장 적었으며 충남은 719건(57만 3000평)에 98억원이 부과돼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3번째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527건(15만6000평)에 34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961건(46만2000평) 238억2000만원으로 두개 시도에서 부과된 부담금 예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또 전북 373건(13만5000평) 56억원, 인천 242건(8만평) 4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허가 건수별 평균 부과액은 서울은 6593만원으로 최고였고 광주 2229만원, 대구 1925만원, 인천 1800만원, 충남 1360만원, 대전 431만원 순이다. 울산은 3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으면 시행자 또는 집주인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 기초공제면적에 대한 관련 서류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관련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별도로 신고, 공제를 받은뒤 본통지후 2개월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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