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낭월동 46번지 일대에 (주)누메드가 시행을 맡은 공동주택(연면적 11만㎡)이 내부도로 보도폭원 및 자전거 통행 등을 조건으로 교평을 통과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중리2지구 택지개발지구(대지면적 16만3704㎡) 역시 사업지 내부 동서측 도로확폭을 통한 보행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도시설계 기법 적용 등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서구 둔산동 대덕프라자는 당초 음식점에서 예식장 시설로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차장 등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교평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에 들어설 KTF 대전본부(연면적 3만2954㎡)의 경우 탄방역 등 도시철도와 관련, 교통수단 분담률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교평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중촌지구 택지개발지구(대지면적 22만1953㎡) 역시 교차로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해 보고 의결을 받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향후 들어설 건축물의 교통량 부하 등의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보고 의결된 일부 사업지의 경우 개선된 교평 내용으로 재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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