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되는 공공택지내에 학원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의 경우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보육시설이나 학원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 면적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학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치원생 수가 줄면서 유치원이 과잉공급된 반면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부족, 출산장려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동묘지, 화장장과 함께 납골시설도 무상귀속 제외시설로 포함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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