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주택 매각 세부담 급증

[부동산] 2주택 매각 세부담 급증

투기수요 확~ 줄인다

  • 승인 2005-08-22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부동산대책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됨으로써 2주택자들의 매각단계 세부담이 적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유세 상한선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획일적인 상한선 폐지는 서민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상한선은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토록 하는 실가과세는 조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가과세 시기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정부가 지난 5월의 5·4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실가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당정이 7월초부터 부동산종합정책을 다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끝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의 의견이 수용돼 당초 안으로 정해졌다.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실가과세가 도입되면 이들의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는 시가의 80%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나 50~70%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단독·다세대 주택은 시가의 30~40%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 60% 제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부터 도입된다면 이때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시기는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투기가 주택보다 훨씬 심각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늦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성이 강한 비사업용토지(나대지)는 적어도 2주택의 수준에 해당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내년부터는 실가과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주택자 양도세 강화대상 축소

당정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9~36% 누진세율에서 60%의 단일세율로 강화하되 조세저항과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정은 강화된 양도세율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2주택자들에게 매각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도세 강화 대상도 투기자로 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투기가 심한 지역인지 ▲직장·교육·질병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보유 주택의 가액이 일정수준을 넘는지 ▲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대책의 세제강화는 투기자에 집중한다는 것이 당정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따라서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양도세 중과대상 선별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정이 어떤식으로 보완책을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보유세 상한선도 폐지 추진

그동안 당정은 현재 50%인 보유세 상한선을 100%로 할지, 아니면 폐지할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러나 상한선이 폐지되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의 설명이다.

열리우리당 관계자는 “20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비율과 상한선 폐지는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이 상한선을 폐지하려는 것은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 증가속도에 제동을 걸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 폐지는 최종 협의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획일적인 상한선 폐지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별도의 보완조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가고 2009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도 적지않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쪽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되 서민들의 세금은 현재보다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따라서 보유세 상한선을 폐지하더라도 그 대상은 종부세로 제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다.







부동산 파일

▲예산 누리봄 아파트= 쌍신건설산업이 다음달 중 예산 산성리 누리봄 아파트 97가구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46, 53, 56평형으로 구성됐다. 문의: 041-335-0910


▲보령 ‘오션 뷰’ 아파트= 영우종합건설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공급하는 아파트. 25평형 단일평형 98가구로 즉시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1억 500만원. 전가구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조망권이 장점이다.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이 가까운 곳에 있다. 외부 새시 무료. 문의 041-931-7755


▲유성 도룡동 ‘리체스’= 두양건설이 유성구 도룡동에 공급하는 46가구 규모의 아파트. 이달 중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으로 35~ 67평형까지 모두 13개 타입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대흥동 ‘참좋은 아파트’= 동건건설(주)이 대전 중구 대흥동 네거리에 임대(전·월세) 공급하는 299가구 규모의 아파트. 27, 30, 33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대흥초, 성모초, 대전여중, 대전중, 대전고, 성모여고 등과 인접해 있으며 실 입주금은 2000만원부터. 즉시 입주 가능. 문의: 042-254-2222


▲조치원 ‘파크리안’= 다원주택이 연기군 조치원에 분양하는 39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25, 32평형대로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340만원대이며 현재 입주중에 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조치원 읍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문의 : 041-864-0877


▲유천동 ‘큰솔 아파트’= 대유주택건설(주)이 대전 중구 유천동에 공급하는 278가구 규모의 임대(전·월세) 아파트. 21, 30평형으로 실입주금은 2000만원부터. 문의: 042-585-5630







부동산 용어풀이

아파트형 공장

동일 건축물 내 다수의 공장 입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하나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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