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제한 세대별 확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제한 세대별 확대

정부 부동산대책 금융부문 내용은

  • 승인 2005-08-15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전달 시행 담보인정비율 한도 제한 강화될듯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 검토
부동자금 금융시장 유도 전문가 찬반 엇갈려



정부와 여당이 이달 31일 발표
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정책의 방향과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현재 421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대책의 하나로 이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현재 부동자금의 금융시장 유도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책은 간접투자상품인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제한 확대,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등이 있다.

세금 우대 장기 적립식펀드는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증시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자금의 흐름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한도 제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7월부터 인별로 실시하고 있는 LTV 한도 제한을 동일 세대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사들이 PEF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사의 PEF 출자를 확대하고 PEF는 출자 후 1년내에 출자금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 효과 여부= 장기 적립식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혜택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업계는 9조원대의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동 자금을 증시로 유입, 부동산 유입을 막고 갈수록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주식시장에 대해 국내 수요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안에서도 검토할 만하다는 견해와 함께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기 회복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여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찬성론자들은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인들의 주식투자가 간접투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돕고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부동자금을 투자 자산시장으로 전환해 간접적으로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제한에 초점 맞춰질 전망=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당정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부문 대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개인별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동일 세대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10년 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최재헌 기자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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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파크리안’= 다원주택이 연기군 조치원에 분양하는 39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25, 32평형대로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340만원대이며 현재 입주중에 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조치원 읍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문의 : 041-864-0877







부동산 용어풀이 개발이익


공공투자로 얻는 토지가격증가분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整備事業)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의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한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개발사업 등 공공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증가분을 의미한다.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해 토지의 증가를 발생시키는데 기인된 이익, 또는 직접적인 공공투자사업과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 토지의 용도계획의 변환에 의한 토지의 증가를 말하는 것 이외에도 일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토지의 증가까지를 말하는 견해도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사업을 사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과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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