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성에 맞춰 결정해야
(문)조그만 사업을 새로 시작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하는것이 좋을 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하는것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업을 새로 시작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해 본 후 본인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수입금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둘째,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넷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별도로 거래징수 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영수합니다.
다섯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여섯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일곱째, 과세기간 단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여덟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모든 가산세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는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미등록가산세는 0.5%입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등을 위해 일반과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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