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원가 연동제. 채권입찰제 부활
전매 제한 3∼5년 → 5∼10년으로 확대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중 주택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택부문에 대한 정책 논의를 마치고 내주 두차례의 공청회를 연뒤 17일 토지부문 논의를 거쳐 2주간 세부내용을 정리해 31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의 하향조정, 세부담 상한제 폐지,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공영개발 확대, 강북지역 광역개발,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부활 등 굵직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 당정은 투기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아래 강력한 세제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여당내에서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종부세 증가폭 상한선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아예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는 당초의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긴다는데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투기지역의 1가구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82.5%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당은 아울러 투명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택공급제도 개선= 그동안 민영은 민간이, 임대는 공공이라는 주택공급체계의 큰틀이 우선 바뀐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이 공공택지는 물론 도심 광역개발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분양원가 공개는 추진하지 않되 모든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에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일부 부대비용을 더하는 원가연동제가 확대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억제하는 안이 채택됐다.
중대형에 적용키로 했던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도 자동 폐기된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했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 차원에서 전매제한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확대= 강남 대체 신도시로 주목을 받는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공급물량이 2700∼3000가구 늘어난다. 여기에는 300∼500가구 정도의 전세형 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이로인해 판교의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로, 중대형은 하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역개발 예정지에 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중대형 배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개선 및 무주택서민 지원 강화= 당정은 서민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등 카드를 꺼냈다.
수익률이 낮고 분양주택에 비해 자본회수가 길어 임대주택사업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은행과 증권,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투자자 배당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한편 용적률도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방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하는 부동자금을 건전한 형태로 건설부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2003년말 도입 2년만에 중단된 저리의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올해부터 재개하고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대출자금 5000억원과 소년소녀가장 전세 지원금 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향후 과제=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제강화 및 공영개발 확대, 공급제도 개선이 주택 투자수익을 감소시켜 투기적 수요를 억제케 해 당분간 집값의 하향안정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광역개발, 공영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이 빠져 있는 점과 공공택지내 주택의 과도한 전매제한, 판교 확대물량 미흡 등은 보완해야할 숙제로 남는다.
부동산 파일
▲보령 ‘오션 뷰’ 아파트= 영우종합건설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공급하는 아파트. 25평형 단일평형 98가구로 즉시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1억 500만원. 전가구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조망권이 장점이다.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이 가까운 곳에 있다. 외부 새시 무료. 문의 041-931-7755
▲유성 도룡동 ‘리체스’= 두양건설이 유성구 도룡동에 공급하는 46가구 규모의 아파트. 이달 중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으로 35~ 67평형까지 모두 13개 타입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대흥동 ‘참좋은 아파트’= 동건건설(주)이 대전 중구 대흥동 네거리에 임대(전 ·월세) 공급하는 299가구 규모의 아파트. 27, 30, 33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대흥초, 성모초, 대전여중, 대전중, 대전고, 성모여고 등과 인접해 있으며 실 입주금은 2000만원부터. 즉시 입주 가능. 문의: 042-254-2222
▲조치원 ‘파크리안’= 다원주택이 연기군 조치원에 분양하는 39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25, 32평형대로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340만원대이며 현재 입주중에 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조치원 읍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문의 : 041-864-0877
■ 부동산 용어풀이 - 지역권
타인 땅 자기 편익에 이용할 권리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인수지역권 또는 용수지역권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의무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조망이나 일조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법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 유성 도룡동 ‘리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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