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Q&A] 점포 계약시 주의사항

[창업 Q&A] 점포 계약시 주의사항

  • 승인 2005-07-21 00:00
건물주 임대의도 체크필요
업종제한구역 등 여부 확인


(문)창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게 될 장소와 가정을 같은 곳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점포를 선정한 다음에 당사자간의 계약을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대부분의 인간이 일하는 곳의 생활은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가정은 이러한 긴장상태가 해결되고 풀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동일한 공간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 이러한 구분이 애매해지게 되며 일과 가정 중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 한다면 두 곳 모두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경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엄격히 구분해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하는 곳과 가정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가정과 일 하는 곳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출, 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며 시간의 낭비와 육체적인 피로가 쉽게 나타나게 되므로 가정생활에도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건물주와 임대업자의 임대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부상의 명의와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셋째,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해 임차점포가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법률적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거나 열람해 보아 도시계획 등의 개발계획이 있는지와 업종제한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당해 건물에 부과된 행정처분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승계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곱째, 권리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인수받을 품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한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 작성 시 임대료의 인상폭을 정하여 건물주가 무리한 임대료의 인상을 추진할 경우, 권리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는 단서를 작성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끝으로 건물주가 너무 까다롭다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울 때는 아무리 좋은 점포라고 해도 포기하는 편이 현명한 경우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경영학박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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