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간 7500만원 미만의 모집수당만 있는 자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소득세할)는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5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제외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 제외 ▲무거운 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대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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