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그만 공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구입하여 짓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공장의 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창업을 하는 사람이 업종을 선정하고 창업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제한되어 있고 공장건설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업자가 원하는 공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개별입지에 공장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자가 공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신축, 임차, 매입(경매, 공매 포함)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창업자의 자금능력, 시간,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창업자가 자금조달능력이 미약하고 생산활동을 신속히 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신축이나 매입의 경우보다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신속히 공장을 확보하여 생산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차조건 및 해지사항 등의 계약조건과 임차공장의 저당권 설정 등의 재산권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창업자가 창업기간에 여유가 있으며 신속한 생산개시의 압력이 없고 공장신축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창업업종의 특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를 분양 받거나 개별입지를 구입하여 사업계획대로 공장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의 건설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보다 쉽게 공장을 신축할 수 있으나 개별입지에 비하여 많은 자금부담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설립을 위한 인, 허가의 취득과 설립절차가 산업단지의 경우보다 까다로우며 사업자가 원하는 적절한 입지의 선정과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창업자가 창업업종의 특성상 창업기간을 단축하여 생산활동을 신속히 개시하여야 하며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공장의 매입 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공장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실제의 소유주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공장의 용도를 확인하여 창업업종의 생산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은 없는지의 여부와 법적으로 처분제한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경영학박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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