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제… 경품고시 개정
바뀐 부동산. 세금제도 알아야 ‘稅테크’
지난 1일부터 300~999인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제가 시행된다. 변화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악재를 만날 수 있다. 부동산, 세금 등 바뀌는 제도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종합부동산세 시행=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상의 주택, 6억원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상의 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더해 높은 세율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 조정=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가 공정이 40~60%(입주 17~13개월전) 진행된 시점에서 70%(입주 12개월전) 진행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정 80%(입주 6개월전)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입주자는 주택의 품질과 주변환경 등을 미리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계약금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3개월이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확대=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가 대지면적 298㎡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채권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토록 한다.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반드시 통지된다.
▲주택개발지구 주민지원 강화=주택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개인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기존 100만달러 이내로 한정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통신판매업자 최소권 고지 의무=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된다. 또 경품가격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하도급법 개정=종전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제한되던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광고, 디자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제작, 건물 유지 및 관리,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도 포함돼 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됨으로 대출 인원 및 규모가 확대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물게된다. 단 임금·퇴직금의 지연 이유가 천재지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 불벌죄’가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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